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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2007-12-24
- 행정해석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근기68207-22312001-07-11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차별개선과-1032008-03-1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442015-11-2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772019-09-09
- 행정해석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9682007-03-28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능력개발지원팀-30642007-06-15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241998-08-27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된다고관68460-10641998-10-29
- 행정해석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451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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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차별개선과-2972008-04-0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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