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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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하다면 기간제로 채용한 후 다시 2년이 경과해야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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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2009.8.22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귀 질의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