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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424 |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