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02
차별개선과-249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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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①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②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급여 총액만 같으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의 구성항목이 모두 같아야 하는지, ③그리고 정규직의 급여와 파견직의 급여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급여와 파견대가가 같으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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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함.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그 일부를 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봄.
한편,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관련,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