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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00-564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회사전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