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22
고관68400-56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회사전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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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상시5인이상 근로자"는 파견근로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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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회사전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다만, 근로자 파견사업부서에서 근로자파견사업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를 일부겸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