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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849 |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