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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828 |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직접고용의무는 면제되나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의 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