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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066 |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