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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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법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에서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문의 드림.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경우(예, 일부 회계전표 처리 등) 파견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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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파견법시행령 제2조 제1항(2009.8.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3173) 등을 포함하는 것임(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반면에, 한국직업분류표상 소분류 '계수사무 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 (3152), '통계사무 종사자' (3153)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