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6.04
차별개선과-761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시점부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된 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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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물적분할로 두 개의 회사로 나뉘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을 처음으로 다시 산정하여 2년간 근무가 추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물적분할에 따라 고용승계 되어 최초 계약서의 기간부터 2년으로 봐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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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체가 흡수ㆍ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임.
이 경우 승계여부는 기본적으로 흡수ㆍ통합 또는 분할에 따른 인적ㆍ물적 조직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유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판단결과,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시점부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된 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