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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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델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번호'28323' 통계청고시 제2007-1호)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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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1항(2009.5.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법 제5조 제2항(2009.5.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5조 제3항(2009.5.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009.8.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한편 파견법 시행령 별표1(2009.8.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직업 분류에 따를 경우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산ㆍ질병ㆍ부상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함.
※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