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21
고관68400-696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상 파견근로자고용계획란 및 근로자파견계획란의 파견대상업무 종류는 현재 근로자파견을 하고 있는 업무 뿐만아니라 향후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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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시 작성하는 근로자파견사업 계획서에는 파견근로자 고용계획란과 근로자파견계획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파견하고 있는 업무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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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장에 동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상 파견근로자고용계획란 및 근로자파견계획란의 파견대상업무 종류는, 현재 근로자파견을 하고 있는 업무 뿐만 아니라 향후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