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 행정해석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보상팀-21712009-04-07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운영노사협력복지과-8842004-05-01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
- 행정해석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10572000-09-1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하다협력68140-4521998-12-02
- 행정해석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산보68307-5141998-08-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14011994-10-28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