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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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노동조합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제2항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교섭권 위임을 총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측에게 통보한 바, 동 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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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함.
규약상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한 장소ㆍ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각 지부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합원 대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