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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44 |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