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지사에 다수의 소음성 난청 관련 장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돼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연속적으로 85dB 이상 기준에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사항
○○광업(주)△△광업소 소속 근로자 ○○○은 1991.5.6 ~ 2008.7.1 기간 동안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나 2004~2007년 실시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평균 소음 정도는 2004년 81.0dB(채탄원 측정 위치에 따른 소음정도 : 80.8, 80.5dB), 2005년 81.3dB (81.4, 81.1dB), 2006년 83.1dB(71.3, 94.9dB), 2007년 80.45dB(80.3, 80.6dB)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2006년도의 경우 최저 71.3dB ~ 최고 94.9dB로 한 번 정도(또는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몇 차례 정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특진 결과 좌측 37dB, 우측 43dB로 소음성 난청 소견을 받은 경우 장해 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 설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소음의 강도는 작업 환경 측정 일시, 위치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음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됐다 해도 최고 94.9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진 결과 소음성난청 인정 기준인 한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므로 장해 보상을 지급해야 함.
- 을 설
일정 정도의 소음 노출 기간은 3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해당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된다 할 것이므로 장해 보상 부 지급 대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속적으로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함.
-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9.10.7 노동부령 제15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5호)에서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에는 '소음이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90dB 내외를 말함'으로 규정돼 있어 90dB에 미치지 못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모호한 측면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정 기준을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로 명확히 규정했고, 금번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도 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