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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6843 |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