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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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자동차(주) ○○공장에서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공장내 지반침하 보강공사로 인해 사업의 일부가 중지되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바, 동 휴업계획신고서의 수리여부 판단.
◆ 갑 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의 전부 및 일부의 중지로 잉여노동력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위 사업장은 사업일부의 중지로 주문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동 휴업계획신고서는 수리함이 타당함.
◆ 을 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의 중단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의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동계획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음.
◆ 청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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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질의는 관내 사업장인 (주)D자동차(○○공장)에서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공장내 지반침하 보강공사로 사업의 일부가 중지되어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업)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 계획서에 의해 휴업이 실시되었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써
귀소 질의와 관련된 휴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휴업수당지원금)의 규정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휴업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이지 사업주 스스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임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영 제17조 제1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피보험자에 한함)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생산량의 일정비율 이상 감소 및 재고량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여름철 장마로 인해 공장 내 지반이 침하되어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 협의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공장 내 지반침해로 인해 매출액·생산량 등이 감소되어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된다면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