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2.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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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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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 '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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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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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 2일 근무, 3일째는 익일 오전까지 24시간 근무, 4일째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고 있으며,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은 대기 시간은 없고 정기 점검 등 실근로시간이며, 야간(3일째 되는 날의 18:00{또는 17:00}~익일 09:00까지)은 기계고장 등 돌발사태에 대기하다가 고장 수리하는 시간인데 야간시간 중 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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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야간시간 중 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야간시간 전부를 대기시간으로 보더라도 실근로시간(40시간 또는 48시간)이 대기시간(16시간 또는 32시간)보다 많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승인기준(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근로시간은 주 또는 월 등 일정기간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승인 당시와 근로형태가 동일한데도 직권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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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과 관련하여 만일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면 취소 효과를 소급하여야 하는지 및 질의1.과 관련하여 만약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면 취소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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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4일 주기로 2일은 8시간씩 정상근무, 3일째는 24시간 근무, 4일째는 휴무)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혹 그 중 24시간 근무일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 단속적 근로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사료되며(근기 68207-779, 2003.6.26 : 근기 68207-589, 2002.2.14 : 근기 68207-1569, 1997.11.19 참조),
당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승인권자가 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면, 승인을 취소할 권한은 승인권을 보유한 노동부장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자재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자재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변경신고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