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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6550 | 1.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2.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