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02
협력68140-452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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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교직원 노동조합 또는 조교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각 노조별로 직장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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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생산수단을 폐쇄함으로써 일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법 위 이상의 전면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사업장 일부에 대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사업장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전면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면적 직장폐쇄도 인정될 것임.
따라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어느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