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03
노조01254-419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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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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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 규약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미리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조규약상 분회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안건과 일시ㆍ목적을 기재하여 조합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