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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19 |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