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에 접수된 진폐기금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폐기금 유족위로금 지급신청 개요
가. 사망자: ○○○
나. 사망일시:"92. 3. 2. 15:55
다. 수급권자: △△△
- 유족보상일시금 처리경위
가. "94. 1.15:1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서류미첨부로 반려
나. "95. 7.15:2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업무외 사망으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리(근로복지공단,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은 없음)
다. "95.10.25:심사청구 - 기각결정
라. "96. 1.19:재심청구 - 기각결정
마. 이후 행정소송 제기
바. "97.11.14:대법원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결정(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며 소멸시효부분은 최초부지급처분에 명시하지 아니하여 인용할 수 없음)
사. "98. 3.21: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근로복지공단)
아. "98. 5. 4:진폐기금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
- 행정소송 개요
"95. 7. 15에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부지급사유를 업무외 사망으로만 판단하여 부지급처분함으로써 행정소송에 패하는 원인이 되었음.
- 질의내용
위의 내용과 같이 망 은 "92. 3. 2에 사망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처 " "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행정소송으로 유족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제41조(2009.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망인의 사망일시인 "92. 3. 2부터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시는 "95. 3. 1까지이므로 동 위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위 법규정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라 함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결정 되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이 확정된 "97.11.14에 청구기산점이 발생하고 또한 같은법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제3항의 규정에도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유족보상일시금이 결정되지 않는한 동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 확정일자를 기산점으로 동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함) 제37조제4항(2009.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청구권행사일)을 "사망싯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진폐법 제37조제4항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면 유족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이 경우 법문 후단의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는 단지 산재보험법 제38조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유족급여의 60% 상당액을 지급하고, 시행규칙의 소정 신청서식에도 산재유족급여 수령금액, 일시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진폐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은 산재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진폐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산재유족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후 진폐유족위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산재유족급여의 대상여부"의 판단은 진폐법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산재보험법에서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산보 68307-514, "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