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22
근로기준과-4371
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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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3년도 4개월, 2004년도 5개월, 2005년도 4개월을 다른 근로형태(근무부서나 직무)로 연도마다 각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시 사역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기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절사업(하절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산불감시 등)의 경우와 같이 업무형편 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공개채용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합산한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동일사업에 동일인을 매년 일정기간 사역한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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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나,
동일성을 갖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체결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고,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의 기대를 갖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각각의 근로계약기간마다 업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다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이 반복적형식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의 기대를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매년 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