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2571996-03-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02017-11-14
- 행정해석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노정노1452.5-38431965-10-01
- 행정해석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고용차별개선과-5702011-05-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퇴직연금복지과-45892017-11-09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