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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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소 관내에 소재하는 기념과 노동조합에서 기념관장을 상대로 단체협약불이행 관련건의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중에 있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판단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타당성 여부.
- 사건개요
○○기념관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6명의 근로자를 1994.8.30 해고조치하였고 이에 해고자들은 1994.12.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5.12.21의 승소판결을 바은 바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의 내용을 들어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기념관측에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아니하자 우리소에 진정을 제기함.
(단체협약 관련내용)
제31조(부당징계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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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로 판결될 경우 당해 해고 및 징계는 무효이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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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이 관정에 불복하여 재심ㆍ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을 즉시 이행한다.
부칙 제3조(협약갱신)
노사 양측중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5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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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993.4.9 부터 1994.4.8까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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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 체결 교섭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지속된다.
- 질의내용
〈갑 설〉같은 협약에 관하여 쌍방 모두 갱신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같은 협약 부칙 제3조에 의거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되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며 단협갱신회수의 제한은 없다.
〈을 설〉현행 행정해석상 자동연장협정이 명문화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취지대로 최장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내에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동갱신협정의 경우도 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같은 협약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갱신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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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중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소위 "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동 협약 만료 30일 이전에 노사 양측의 갱신요구가 없었다면 동 협약은 그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유효한 새로운 협약으로 갱신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는 협약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 동협약을 만료시킬 수 있으므로, 자동갱신기간은 동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기 독립하여 법상 최장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자동갱신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