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8.18
노사관계법제과-1554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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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노조는 2011.6월부터 단체교섭 진행, 2011.6월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A노조는 2011.7.6.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교섭요청
-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2011.7.8. 공고, 공고기간은 2011.7.8.~2011.7.15.임.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동안 A노조 이외의 노조의 교섭참여요구는 없었으며, A노조는 전체직원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약 80%에 이름)
- 회사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은 2011.7.18.~7.25까지임.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인 2011.7.6부터 7일간 교섭요청 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7.8 공고하였는바, 이 경우 사용자의 공고기간 만기일은 언제인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 뒤 5일 동안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확정공고일 및 확정공고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공고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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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노조는 2011.6월부터 단체교섭 진행, 2011.6월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A노조는 2011.7.6.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교섭요청
-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2011.7.8. 공고, 공고기간은 2011.7.8.~2011.7.15.임.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동안 A노조 이외의 노조의 교섭참여요구는 없었으며, A노조는 전체직원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약 80%에 이름)
- 회사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은 2011.7.18.~7.25까지임.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인 2011.7.6부터 7일간 교섭요청 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7.8 공고하였는바, 이 경우 사용자의 공고기간 만기일은 언제인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 뒤 5일 동안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확정공고일 및 확정공고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공고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아닌지 【회 시】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확정공고를 노조법상 정한 시기 이후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공고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함.
-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가 2011.7.6 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또는 확정공고를 언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2011.7.14. 이라 할 것임.
-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적기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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