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2.06
안전정책과-6732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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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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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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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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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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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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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