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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6732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