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1.09
퇴직연금복지과-4589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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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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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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