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10254-3762000-05-06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772000-01-01
- 행정해석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2241997-06-1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실업68430-641996-09-1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2571996-03-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9171991-02-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근기01257-24251990-02-1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근기01254-24251990-02-17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법무810-110181964-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88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