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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1부해10432012-02-12비위행위
- 노동위라인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데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인천지노위인천2011부해3642011-11-18비위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는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에 부적합하다.기각중노위2001부해902·부노270200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15부해690,741/부노1322015-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5부해10652006-07-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