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1-15 | 2015나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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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9895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9895 판결 퇴직금 광주지방법원 | 2016-01-15 | 2015나9895 granted 법원 판례 반복갱신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임. - 근로자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함. - 근로자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판단* 원문 2015나9895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원고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 함. 피고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리 함.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근로자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 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9895 판정일 2016.0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법리 됨. 법리 됨. 법리 함. 판단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검토 본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이 업무의 성격이나 합리적인 사유에 기인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소정근로시간'의 판단에 있어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 음. 이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됨. 함.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9895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9895 판결 퇴직금 광주지방법원 | 2016-01-15 | 2015나9895 granted 법원 판례 반복갱신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임. - 근로자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함. - 근로자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함.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온 점, 근로관계가 중단된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공사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단절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근무는 공백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온 점, 근로관계가 중단된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원고의 업무가 공사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단절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 : 원고의 근무는 공백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온 점, 근로관계가 중단된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공사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단절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 판단: 근로자의 근무는 공백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 원고와 피고는 근로시간을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X5일)이 :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원문 2015나9895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원고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 함. 피고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리 함.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근로자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 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9895 판정일 2016.0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법리 됨. 법리 됨. 법리 함. 판단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검토 본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이 업무의 성격이나 합리적인 사유에 기인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소정근로시간'의 판단에 있어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 음. 이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됨. 함.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