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1-11-18
사건번호: 인천지노위인천2011부해364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6.6.7.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조립2부에서 근무하던 중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7,000여명을 고용하여 C, D, E 등의 공장에서 승용차 생산 및 전국의 정비망을 통하여 자동차 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1.7.1. 행한 정직2개월 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2011.9.20.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2011.3.31. “라인중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전보건규정상의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관련 안전교육 또한 실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해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보전작업 조합원들의 설비 운행 중 작업으로 인한 고충을 익히 알고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을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규정대로 작업할 것을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환기시키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작업중지는 정당한 행위이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재해 발생 후 다른 보전작업자가 이미 장비 이상 여부에 관하여 모든 조치를 끝내고 점검을 마쳐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여 생산방해 및 약 3억3천만원의 매출손실을 초래하였고, 재해자인 G도 기계상의 오류는 없으니 라인을 정지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주변 작업자들 역시 생산라인의 문제가 없었음을 수차 피력하였음에도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작업 중지를 지속한 것은 고의적으로 생산을 방해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51조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며 또한, 징계절차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 분명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은 징계양정으로도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 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1.3.31. 08:30경 생산라인을 중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자 중 1명이 2011.3.21. 19:10경 V직장 F공정기계가 고장이라는 방송을 하여 보전직장 소속 G(사고를 당한 작업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과 H조장이 해당 공정으로 이동하여 원인파악을 하던 중 한동안 이상이 없어서 G와 H조장은 각각 다른 장비를 점검하러 이 동하였다.[답변서(1), 사 제2호증 : 재해자 G 진술서, 사 제3호증 : I조장 진술서, 사 제28호증 : H조장 진술서]
※ 보전작업 : 일상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오작동, 기계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계 오작동, 경미한 결함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원인을 파악 및 제거하여 생산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는 것(이유서 (2))
2) 그 후 재해자 G이 다른 보전작업을 마치고 20:30경 V직장에 돌아와서 메니플레터 (Manipulator)기계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육안으로 관찰하던 중 스위치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면 장갑을 착용한 손가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라인 작업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스위치를 작동하여 우측 검지가 제한 바에 끼어 회사 부속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근처 M병원에서 6~7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답변서(1), 사 제2호증 : 재해자 G 진술서]
※ 재해가 발생한 V직장 담당 대의원은 이○ 대의원임(답변서 (1))
3)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재해자 G 소속의 보전·샷시직장 담당 대의원으로서 재해자 G이 사고를 당한 시각 이 사건 회사 관리자들과 회식중이었으며 회식 종료 후 재해자 G의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의원 간사인 신청 외 Q에게 먼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유서(1)]
4) 신청 외 Q 대의원과 노조 당직자 J(조직 2부장)는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후 21:00부터 21:10분 사이의 휴식 시간에 보전직장 H과 K가 다시 기계를 정비하고 조정하여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여 F공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답변서(1), 사 제
3호증 : I 보전직장 진술서]
5)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발생 1시간 10분이 지난 21시 40분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F공정의 안돈시스템을 이용하여 라인을 정지시켰으며 그 결과 21:43분부터 22:34분까지 조립2공장의 전 라인이 정지되었다.[답변서 (1), 이유서 (1)]
6) F공정에서 근무중이던 신청 외 L 조장이 21:43분경 안돈시스템 현황판의 정지신호를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왜 그러느냐, 라인 잡았느냐”고 묻자 신경쓰지 말라고 하여 L 조장은 21:46분경 T직장에게 라인정지 사실을 보고하였다.[답변서(1), 사 제23호증 : L 조장 진술서]
7) 재해자 G은 담당 보전직장 I과 M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라인정지 소식을 듣고 21:42분경 V직장으로 돌아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니 라인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였다.[답변서(1), 사 제3호증 : I조장 진술서, 심문회의 신청인 진술]
8) 이 사건 근로자는 라인 중지 후 본부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자에게 V직장으로 와 달라고 하였고, 부서 당직자인 도장부 N 차장이 도착하여 라인중지 사실을 알리고 안전교육을 하고 라인을 가동 하던지 아니면 바로 재가동하던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바로 재가동을 결정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던지 어디를 통해서던지 N 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였다. [심문회의 진술]
9)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11.3.31. 22시10분부터 22시30분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답변서(1), 사 제6호증 : O 공장진술서]
10) 2011.3.31. 22시 10분경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도착하여 O 공장, P 공장, I 조장, H 조장, Q 대의원, R 조합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발생과 관련된 회의를 하던 중 22시 30분경 안전교육종료와 정상가동 방송이 나오자 노조 안전보건실장과 이 사건 근로자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라인을 가동하느냐며 항의하여 다시 4분간 라인이 정지되었고 22시 35분경 라인이 정상가동 되었다.[이유서(2), 사 제3호증 : I 조장 진술서, 사 제6호증 : O 공장진술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라인을 중지한 사유로 재해 발생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재해 발생의 원인,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 교육 없이 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서 사고 위험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회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라인을 정지하였으며, 사고 위험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가 있을 시에도 라인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유서(2), 심문회의 진술]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작업중지 권한에 대하여 보전작업자 및 라인 작업자 모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라인을 정지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보전작업자나 라인작업자가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스스로 라인을 중지하기는 어려우므로 V직장의 대의원은 아니나 보전작업자의 대의원으로서 라인을 중지하였으며, 현 규정상 라인 중지 권한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라인 중지 후 나름대로 회사의 당직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으로 10분 동안 생산이 멈추는 동안 자동차 10여대가 생산되지 못하는 차질(수 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7분간의 라인 중지로 차량 13대가 생산되지 못해 약 3억3천만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이유서(2), 답변서(1), 심문회의 진술]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으로 라인을 27분간 정지시켜 생산방해 및 손실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1.5.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단체협약 제51조(징계사유)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6.7.부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답변서(1), 사 제11호증 : 초심 인사위원회 의사록]
※ 이 사건 근로자의 라인 정지로 라인이 정지된 시간은 21 : 43분부터 재가동한 시간인 22 : 35까지 52분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시간은 21시43분부터 22시10분(안전교육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27분간임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2개월 징계처분 의결에 대하여 S지부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2011.6.1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1일부 정직 2월”을 의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6.30.통보하였다.[답변서(1), 사 제14호증 : 재심인사위원회 의사록, 사 제15호증 : 재심출석통지서, 사 제16호증 : 재심징계통지서]
5.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라 하겠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그간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1.10.11.선고 91다20173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 라인중지를 사유로 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항 및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자(작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4. 인정사실 ‘가’항의 1), 2), 7)에서와 같이 이 사건 라인중지의 원인이 된 사고는 재해자 G이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라인중지는 재해 발생 후 1시간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재해가 발생한 F공정 기계는 재해 발생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 된 것으로 보아 라인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위 4.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당해 작업자들과 협의 없이 해당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인정사실 ‘가’항의 6) 및 7)에서와 같이 재해자 G 및 주변 작업자들도 라인을 가동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라인 중지를 계속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라인 중지 후 부서 당직자인 N 차장에게 라인중지 사실을 알리고 라인 재가동에 대하여 위임하였다고 하나 위 4. 인정사실 ‘가’항의 8)에서와 같이 부서 당직자 N 차장에게 라인 재가동을 결정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라인 재가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라인 가동을 어렵게 한 점, 위 4. 인정사실 ‘라’항에서와 같이 라인중지 시 입게 될 손실을 이 사건 근로자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27분간의 라인 중지로 약 3억 3천만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라인 중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상의 작업중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로서 단체협약 제51조 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되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라인 중지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조합원 및 회사에게 알리고 유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라인중지는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4. 인정사실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 위험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라인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라인 중지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향후 라인을 중지할 상황이 아님에도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함부로 라인을 중지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라인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데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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