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1-03 | 2020구합10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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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9. 10. 13.자 개문발차: 근로자가 마지막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를 출발시키고 문을 닫아 참가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졌다는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2019. 11. 20.자 노선이탈: 근로자가 회차지 직전 정류장을 지나쳐 회차지로 직행하고, 항의하는 승객 앞에서 담배를 피워 참가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주장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7호('부정한 행위로 자주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65조 다항 13호('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2018. 5. 30.자 승객과 말다툼 후 도중하차: 근로자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고 언쟁 후 정류장이 아닌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됨. 승객의 욕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2019. 4. 5.자 승객과 말다툼 후 멱살잡이: 근로자가 승객과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라항 9호('동료를 폭행한 행위') 및 제65조 다항 10호('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함.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권, 징계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D 대리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D로부터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운행질서 문란 행위: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13호('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65조 다항 7호('부정한 행위로 자주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2018. 8. 24.자 무정차통과: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승객이 버스를 타지 못하고, 참가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2019. 10. 13.자 개문발차: 원고가 마지막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를 출발시키고 문을 닫아 참가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발이 미끄러졌다는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2019. 11. 20.자 노선이탈: 원고가 회차지 직전 정류장을 지나쳐 회차지로 직행하고, 항의하는 승객 앞에서 담배를 피워 참가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7호('부정한 행위로 자주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65조 다항 13호('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2018. 5. 30.자 승객과 말다툼 후 도중하차: 원고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고 언쟁 후 정류장이 아닌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됨. 승객의 욕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2019. 4. 5.자 승객과 말다툼 후 멱살잡이: 원고가 승객과 언쟁 중 버스 운행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 승객의 멱살을 잡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밀어붙인 사실이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비위사실 전후의 행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2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94조 제3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3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폭력행위는 운송사업자의 교육 조치 미흡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위서 작성 거부는 부당함.
- 원고의 반복적인 운행 질서 문란 행위(무정차통과, 개문발차, 노선이탈)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
- 승객과의 말다툼 후 도중하차 및 멱살잡이 행위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버스 운전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행위임.
- 원고의 이러한 반복적 행위로 인해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인정됨.
- 원고는 같은 해 입사한 동료 기사들에 비해 사고 횟수와 피해금액이 월등히 많아 전반적인 근무 태만이 인정됨. 이러한 근무가 계속될 경우 참가인은 재정지원금 삭감, 운행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가 있으나, 승객의 좋지 못한 언행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대응 책임이 경감되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승객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운행 질서 문란 행위와 승객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았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과거 근무 태도, 사고 이력,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비록 승객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더라도, 운전기사의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운수업 종사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요구됨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