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2
사건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
1. 당사자
가. 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백화점, 면세점, 대형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9.9.23.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00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백화점업종본부와 면세점업종본부 등 2개 본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코리아지부 등 9개 지부가 있다.
나. 피신청인
1. ○○○○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1979.12.5. 설립되어 서울 중구 ○○○○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 32개점에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는 1963.11.12.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 10개점에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주식회사 ○○○○○○○○○○센터(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2012.5.2. 설립되어 대구 동구 ○○○에 주소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4. 주식회사 광주○○○(이하 ‘피신청인4’라 한다)는 1995.4.10. 설립되어 광주 서구 ○○○에 주소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5. 주식회사 대전○○○(이하 ‘피신청인5’라 한다)는 2016.4.22. 설립되어 대전 유성구 ○○○에 주소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6.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피신청인6’라 한다)은 1971.6.15.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 16개 점에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7.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7’이라 한다)는 1973.5.5. 설립되어 서울 중구 ○○○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호텔·리조트·면세·월드 등 4개 사업부가 있고, 이 중 ○○○○면세점은 1980.1.21.부터 상시 약 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본점 등 4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8. ○○○○○제주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8’이라 한다)는 2015.7.1. 설립되어 제주도 제주시 ○○○에 주소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세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9.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9’라 한다)는 1978.11.25. 설립되어 부산 부산진구 ○○○에 주소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호텔사업부와 면세사업부가 있고, 이 중 ○○○○면세점은 피신청인9와 같은 주소지에서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10. 주식회사 호텔○○(이하 ‘피신청인10’라 한다) 1973.5.9. 설립되어 서울 중구 동호로 249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2,0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면세판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중 호텔○○면세점은 피신청인10과 같은 주소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11.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11’라 한다) 2015.4.15. 설립되어 서울 중구 ○○○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점(명동점) 등 3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12.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12’라 한다)은 2018.3.7. 설립되어 부산 해운대구 ○○○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신청인1 내지12 모두를 말할 때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3.1.30., 2.7., 6.29., 7.28., 8.10.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23.9.2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
1)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현대중공업 판결, CJ대한통운 판결 등)과 중앙노동위원회(현대제철 판정 등), 학계의 다수 및 국제노동기준의 해석에서 일관되게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계약체결의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 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의 상시·필수적 업무인지,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들은 상품매입계약을 통하여 입점업체로부터 상품과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두고 관리·감독 및 지휘·명령 등을 통해 판매사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인력을 자신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판매 업무에 사용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
① 함께 쉬는 휴일·휴식,
②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③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은 그간 피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온 교섭의제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근로조건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일적인 고객응대매뉴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지도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다.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피신청인들
1)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당연히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해서 구체화되고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대법원과 고용노용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 설령, ‘실질적 지배력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원·하청 간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CJ대한통운 사건 등과는 구조적·본질적으로 다르며, 피신청인들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점업체의 경영행위 등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입점업체 9개사는 피신청인들 간 유치경쟁을 벌여야 하는 해외명품업체로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피신청인들이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이들은 각기 고유한 판매전략과 지침, 매뉴얼 등을 가지고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판매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 감독을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3)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확정하는 것은 누가 노동3권 보장질서 내지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확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3호와 제4호의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교섭상대방의 확장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노동조합법령 전체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신청인들의 사업과 입점업체 현황 등
1) (피신청인1 내지 6 백화점) 피신청인1 내지 6은 백화점을 운영하고,
① ○○백화점은 피신청인1이 서울 중구 ○○○소재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32개점을,
② ○○○백화점은 피신청인2 내지 5가 운영하고, 피신청인2는 서울 서초구 ○○○ 소재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10개점을, 피신청인3은 ○○○대구점을, 피신청인4는 ○○○광주점을, 피신청인5는 ○○○대전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③ ○○백화점은 피신청인6이 서울 강남구 ○○○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16개점을 운영하고 있다.[노 제1호증 2022 ○○○○ 지속가능경영보고서(P13), 노 제2호증 2022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노 제3호증 2022 ○○백화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 (피신청인7 내지 12 면세점) 피신청인7 내지 12는 면세점을 운영하고,
① ○○면세점은 피신청인7, 8, 9가 운영하고, 피신청인7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4개점을, 피신청인8은 ○○○○○제주점을, 피신청인9는 ○○○○○부산점, ○○○○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② ○○면세점은 피신청인10이 서울 중구 ○○○ 소재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6개점을,
③ ○○○면세점은 피신청인 11, 12가 운영하고, 피신청인11은 ○○○명동점과 ○○○○○○○0점을, 피신청인12는 ○○○부산점과 ○○○○○○○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노 제4호증 2023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의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제2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제4호) 등에는 허용된다.
4)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면세점의 설치와 운영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세’는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징수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관세법 제154에는 보세구역을
① 지정보세구역,
② 특허보세구역,
③ 종합보세구역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②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를 받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초 10년 이내이고(관세법 제176조제1항), 5년 단위로 2회 갱신할 수 있다(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노 제17호증의 2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출국장면세점)]
5) 피신청인들은 납품업자등과 입점계약을 하는데 그 유형은 크게,
① 특약매입계약,
② 직매입계약,
③ 임대차계약으로 구분되고,
① 특약매입계약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계약(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5호),
② 직매입계약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계약(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4호),
③ 임대차계약은 입점업체가 피신청인 소유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매출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계약(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이다.
6)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판매사원은 피신청인들의 백화점·면세점 내에 있는 소위 브랜드매장에서 화장품 등의 판매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고용한 입점업체는 주로 해외 유명 화장용품 도소매업, 상품종합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① ○○○○○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
② ○○○○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
③ ○○○○○○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
④ ○○○○○○ 유한회사(이하‘○○○’이라 한다),
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⑥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
⑦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
⑧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
⑨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 9개사(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는 입점업체 모두를 말할 때는 ‘원사업주’ 또는 ‘입점업체 9개사’ 또는 ‘브랜드 공급사 등’이라 한다)이고, 입점업체 9개사별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노 제6호증 노동조합 조직도,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노) 제1문]
7) 원사업주별 판매상품은 다음과 같다.
나. 피신청인들과 원사업주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경과 등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개 본부(백화점업종본부, 면세점업종본부)와 입점업체 9개사별로 각 1개, 총 9개 지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 제5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 제6호증 노동조합 조직도,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노)제1문]
2) 피신청인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분포는 다음과 같다.
3) 피신청인들 소속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과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및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보고요구에 대한 회신(사1~12) 제1문]
4) 원사업주별 노동조합 현황과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경과 및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보고요구에 대한 회신(노) 제1문]
다. 2023년도 단체교섭과 임·단협 체결 경과 및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등
1)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신청인들과 원사업주들에게 2023.1.30., 같은 해 2.7.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는
① 공동 휴식권의 보장,
② 고객응대노동자의 보호,
③ 시설물 이용 및 확충 등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하 ①, ②, ③을 ‘공동교섭요구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노 제7호증 2023.1.30. 1차 교섭요구공문, 노 제8호증 2023.2.7. 2차 교섭요구 및 상견례 참석 요청 공문]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사업주들은 2023.3.17.부터 2023.6.28.까지 각각 10차례 이상 단체교섭을 하였고, ‘○○○’을 제외한 나머지 입점업체 8개사는 교섭이 결렬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6.1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6.26., 같은 해 2023.6.29.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노 제9호증 노동조합 2023년도 임금, 단체협약 공동요구안 및 해설서(1쪽)]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6.29. 피신청인들에게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3차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노 제10호증의 1 내지 2 2023.6.29. 3차 교섭요구공문]
4) 이 사건 노동조합 2023.7.28.(4차), 같은 해 8.10.(5차) 피신청인들에게 공동교섭 요구안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노 제11호증의1 내지 6 2023.7.28. 4차 교섭요구공문, 노 제12호증의1 내지 6 2023.8.10. 5차 교섭요구공문]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사업주들은 2023.9. 2023년도 임·단협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의1 내지 9 입점업체 9개사 2023년도 임금협약, 노위 제4호증의1 내지 9 입점업체 9개사 단체협약]
※ 단체협약은 원사업주별로 만료일이 달라 체결시기가 다름
6)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9.26.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구제신청서 6매]
라.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한 그간의 교섭 경과 및 2023년도 원사업주들과의 노사 합의 등
1)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2019.9.)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교섭부터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원사업주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사업주들은 ‘공동교섭요구안은 피신청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제안·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공동교섭교구안에 대하여 협력한다’는 취지로 노사 합의를 하였다.[노 제35호증 ○○○○○○ ‘백화점 제안사항 요구안 관련 회신’ 공문, 노 제36호증 ○○○○○○ ‘면세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2020)’, 노 제37호증의1 ○○○○○○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발송한 ‘백화점 관련 공동요구안에 대한 회신’ 공문, 노 제37호증의2 ○○○○○○가 백화점에게 발송한 ‘직원 근무환경 등 개선 제안’ 공문]
2) 2023년도 단체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원사업주들은 위 ‘1)’항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협조·노력한다’는 취지의 노사 합의를 하였다.[노 제38호증의1 내지 6 백화점, 면세점의 공동휴식문화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 노 제39호증의1 내지 3 2023 산별공동 잠정합의서]
마. 피신청인1 내지 6(백화점)과 입점업체 5개사와의 계약 관계 등
1) 피신청인1 내지 6(이하 피신청인1 내지 6 모두를 말할 때는 ‘백화점업체’이라고도 한다)은
① ○○,
② ○○○,
③ ○○○,
④ ○○○○,
⑤ ○○○○(이하,
① 내지
⑤ 모두를 말할 때는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라 한다)와 특약(직)매입 상품거래 계약 등(이하 ‘상품매입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는 백화점 내 상설 브랜드매장에서 해외명품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 백화점업체들의 입점업체 수, 계약유형 등은 다음과 같다.[사1~6 제4, 5호증 백화점별 직매입, 특약매입 표준계약서 각 1부,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2문]
2) 백화점업체들과 입점업체 5개사가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업체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상품의 소유권은 백화점업체들에게 이전되고 백화점 내 각 매장에서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판매사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백화점업체들은 일정 기한 내에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대금을 입점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백화점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상품매입계약서(○○백화점의 경우 제13조, ○○○백화점의 경우 제9조)에 명시(근로자파견에 관한 별도 계약 대체)하고 입점업체 5개사와 근로계약을 한 판매사원이 백화점 내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사1~6 제4, 5호증 백화점 특약(직)매입 거래 표준계약서,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3문, 11문]
바. 피신청인7 내지 12(면세점)와 입점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
1) 피신청인7 내지 12(이하 피신청인7 내지 12 모두를 말할 때는 ‘면세점업체’이라고도 한다)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이하,
① 내지
⑦ 모두를 말할 때는 ‘면세점 입점업체 7개사’라 한다) 또는 브랜드 공급사와 직접 특약(직)매입계약 등(상품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업체 7개사는 면세점 내 상설 브랜드매장에서 해외명품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 면세점업체들의 입점업체 수, 계약유형 등은 다음과 같다.[사10 제3호증 특약매입 상품거래 기본계약서, 사10 제11호증의1 직매입표준(기본)계약서, 사10 제11호증의2 특약매입 표준(기본)계약서, 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2문]
2) 면세점업체들과 입점업체 7개사(또는 브랜드 공급사)가 체결한 상품매입계약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약정)에 따라 입점업체 7개사와 근로계약을 한 판매사원이 면세점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사10 제5호증 ○○○○ 판촉사원 파견 합의서, 노위 제1호증 ○○면세점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서(견본), 노위 제2호증 ○○○○○○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견본)]
사. 피신청인들과 원사업주 판매사원의 계약 및 업무수행 과정 등
1) 공통
(가) 원사업주들은 백화점·면세점 내 입점업체 매장(또는 브랜드 공급사)에 입점하여 각 업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데, 고용노동부(2017)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종사자 규모의 약 85%가 비정규직과 입점·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된다.[노 제15호증 2017 고용노동부 ‘유통업 파견근로 개선을 통한 고용개선 효과]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원사업주들과 근로계약을 하고 백화점·면세점 매장에서 주로 해외 브랜드 화장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데,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여러 형태의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에는 브랜드명,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기도 하다.[노 제13호증의1 내지 3 백화점 입점업체 근로계약서, 노 제14호증의1 내지 4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계약서]
(다) 백화점 개폐점 시간은 코비드(covid19) 사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월화수목은 10:30~20:00, 금토일은 10:30~20:30이고, 판매사원 출근시간은 09:30, 최근 5년 동안 정기 휴무일은 월 1회로 변동은 없다. 면세점 개폐점 시간은 코비드 사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화수목 09:30~20:00, 금토일 09:30~20:30, 판매사원 출근시간은 08:30~9:00이고 연중무휴이다. 판매사원의 근무일정은 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월 25일경 익월 1개월 일정표를 수립하는데 수립 주체는 원사업주 현장매니저이고 현장매니저는 이를 원사업주 담당자(리테일매니저)에게 보고(결재)한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주로 2교대제(오전, 오후조)로 편성된다. 휴일, 휴게, 연차 사용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판매사원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의 주요 일정에 맞추어 근무일정을 수립하고, 수립된 근무일정은 원사업주만이 아니라 피신청인들에게도 보고되고, 면세점의 경우 외국어 능통자, 경력자 등의 배치가 요구되기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신청인들은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원사업주의 경영행위 등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판매사원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게, 연차 사용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원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4-2문, 사7 제7호증 샤넬 취업규칙, 사1~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1문, 사1~6 제14호증의1 내지 5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 회신, 출장조사보고서(○○백화점, ○○면세점]
2) 백화점(피신청인1 내지 6)
(가) 2023.12. 기준,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의
① 피신청인별 매장 수,
② 매장 근무 총인원 및 교대제 등 근무형태(또는 근무시간),
③ 1개 매장 근무자 수(평균)는 다음과 같다.[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4문, 사1~6 제14호증의1 내지 5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 회신]
(나) 백화점업체들의 최근 5년간 정기 휴무일은 월 1회로 변동이 없고, 영업시간은 일부 백화점 사정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개점 시각은 10:30, 폐점시각은 월화수목 20:00, 금토일 20:30이고, 연중 영업시간 변동은 2회로 설·추석이 속한 주의 월화수목 폐점시각을 20:00→20:30으로 30분간 연장 운영한다.[사1~6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5문, 출장조사 결과보고서(○○백화점)]
(다)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 판매사원의 일과와 주요 업무 등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4-1문,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1문, 사1~6 제14호증의1 내지 5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 회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백화점 본점)]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백화점 매장에는 입점업체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백화점업체들 소속 현장관리자가 각 매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화점업체들은 매장에는 매니저(○○의 경우 ‘카운터매니저’라고 함)가 매장 1차 책임자이고, 본사 관리 담당자(○○의 경우 ‘리테일매니저’라고 함)가 업무지시, 근무계획수립, 근태관리 등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고 주장한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5-1문, 사1~6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7-1문, 사1~6 제14호증의1 내지 5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 회신]
(마) 사업(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원사업주 간 소통, 협의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판매사원의 업무수행은 기본적으로 피신청인들의 지시를 바탕으로 하고, 대부분의 업무수행은 피신청인들의 독자적인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원사업주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백화점업체들은 원사업주는 상품의 가격 결정, 판매, 재고관리 등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 상주하는 현장매니저를 통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므로 원사업주의 상품판매에 대하여 소통,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계약의 체결(입점 여부 및 입점 조건), 계약의 이행(상품의 납품 장소, 납품 기일, 판매대금 지급 방법, 상품의 반품 방법, 판매 마진율, 매장 위치, 안전 점검 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5-2문,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7-2문)
(바) 백화점업체가 제정 또는 주관하는 원사업주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 매뉴얼, 전산시스템 등에 보고요구에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1문,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8-1문]
(사) 백화점업체, 입점업체 5개사, 그 판매사원 간 하는(받는) 협의(보고), 관리,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2문,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8-2문]
(아) 입점업체 5개사가 소속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등을 위해 적용하는 매뉴얼, 전산시스템, 교육, 근태관리, 지원 등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백화점업체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3문, 사1~6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8-3문, 사1~6 제14호증의1 내지 5 백화점 입점업체 5개사 회신]
(자)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5개사 간 협의체 등의 구성 여부와 내용 등에 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백화점업체는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에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는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3문, 사1~6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9-1, 2문]
(차) 백화점업체의 편의시설 현황 및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은 고객용과 직원용이 구분되어 있거나, 고객우선 사용으로 근무수칙 등 규정에 따라 백화점업체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탈의실, 라커룸, 창고, 의무실, 수유실 등은 공간이 협소하고, 조명, 냉난방을 영업시간에 맞추어 가동하여 개폐점 전후 원사업주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및 안전과 보건, 건강권을 해치는 등으로 시설을 통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백화점 업체는 고객 혼잡시간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고객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알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편의시설 사용에서 백화점업체 직원과 입점업체 직원 사이에 원칙적으로 차별이나 사용제한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노 제29호증 한겨레, “화장실 보내달라 18세기 요구를…” 판매직 노동자가 아프다, 노 제85호증 ○○백화점 충청점 기본 근무 수칙, 노 제86호증 ○○백화점 대구점 고객용 시설물 사용 점검 공지(2023.12.14.), 노 제87호증 ○○백화점 킨텍스점 고객용 화장실 이용금지 공지(2022.2.16.), 노 제88호증의 1 ○○백화점 동래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침 공지(2023.6.11.), 노 제89호증 ○○백화점 수원점 고객용 화장실 사용 자제 공지(2023.4.1.), 노 제90호증의 1 내지 2 ○○백화점 구리점 고객용 시설물 이용 자제 공지(2022.10.4., 2022.10.29.), 노 제91호증 ○○백화점 영등포점 고객 편의시설 이용 준수사항, 노 제92호증 ○○백화점 부산점 고객 시설물 이용시 에티켓 준수 캠페인 공지(2023.2.12.), 노 제93호증 ○○백화점 압구정본점 시설물 이용 에티켓 준수 공지(2023.2.7.), 노 제94호증 ○○백화점 압구정본점 에스컬레이터 이용금지 조회 메모(2023.4.8.), 노 제99호증 ○○백화점 본점 고객용 시설 이용 자제 공지(2023.11.3.), 노 제100호증 ○○백화점 중동점 직원용 화장실 이용 공지(2022.12.2.), 노 제101호증 ○○백화점 동탄점 고객용 시설물 이용시 에티켓 공지(2022.4.3.), 노 제106호증 ○○백화점 압구정본점 계단에서 휴식하는 모습, 노 제108호증 ○○○백화점 천안아산점 후방에서 휴식하는 모습, 노 제109호증 ○○백화점 노원점 2023년 5월 직원 간담회 결과, 노 제111호증의 1 내지 2 ○○○백화점 강남점 휴게실 사진, 노 제112호증 ○○○백화점 천안아산점 휴게실 사진, 노 제114호증의 1 내지 2 ○○백화점 분당점 휴게실 사진, 노 제120호증 ○○백화점 센텀시티점 직원주차 불가 공지, 노 제123호증의 1 내지 2 ○○백화점 전주점 개점 전 조명이 꺼진 매장 모습, 노 제124호증 ○○백화점 노원점 2022년 11월 직원 간담회 결과, 노 제125호증 ○○백화점 동탄점 조명 점등 신청 공지(2021.9.1.), 노 제126호증 ○○백화점 목동점 2021년 2월 직원 건의사항 피드백, 노 제131호증 ○○백화점 노원점 2022년 8월 직원 간담회 결과, 노 제132호증 ○○백화점 노원점 2023년 5월 직원 간담회 결과, 노 제117호증 ○○백화점 2020년 6월 직원 건의사항 피드백(목동점), 노 제133호증 ○○백화점 울산점 에어컨 가동시간 변경 공지(2020.6.17.) , 사1~6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10문, 출장조사결과보고서(백화점)]
3) 면세점(피신청인7 내지 12)
(가) 2023.12. 기준, 면세점 입점업체 7개사의
① 피신청인별 매장 수,
② 매장 근무 총인원 및 교대제 등 근무형태(또는 근무시간),
③ 1개 매장 근무자 수(평균)는 다음 과 같다.[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4문]
(나) 면세점은 연중무휴이고 통상 개점 시각은 09:30, 폐점시각은 월화수목 09:30~20:00, 금토일 09:30~20:30이고 코비드(covid19) 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되는데 최근 10년간 영업시간 변동은 5회 정도이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7~12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5문]
(다) 면세점 입점업체 7개사 판매사원의 일과와 주요 업무 등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보완) 제4-1문, 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1문, 출장조사 결과보고서(○○면세점 본점)]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면세점 매장에는 입점업체 7개사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면세점업체 관리자가 각 매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면세점업체는 입점업체 7개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판매사원의 지휘·감독은 입점업체 현장매니저 등이 전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7-1문]
(마) 사업(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입점업체 간 소통, 협의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면세점 명칭)인의 자세’를 요구하는 등에서 보면, 판매직원의 업무수행은 면세점업체가 정해놓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소통이나 협의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통방에 의하면 일방적 지시와 보고로만 이루어져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설사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면세점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입점업체와 그 판매사원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7, 8, 9는
① 관세법에 근거한 세관 교육(면세협회 주관) 및 면세물품 판매 시 동법상 준수사항,
② 공항면세점의 경우 공항보안규정 및 면세품 반출 금지 관련 안내, 공항공사 요청사항,
③ 포스시스템 변경 등 시설 사용 관련 안내 등에 관하여 입점업체 상주 관리자와 협의 내지 소통하는데 이는 관세법 등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준수하여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금지)는 명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5-2문, 사7~12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7-2문]
(바) 면세점업체들이 제정 또는 주관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 매뉴얼, 전산시스템 등 일체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보완) 제6-1문, 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8-1문]
(사) 면세점업체, 입점업체 7개사, 판매사원 사이에서 하는(받는) 협의(보고), 관리,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2문, 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8-2문]
(아) 한편, 관세청이 제정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면세점업체의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입점업체 7개사가 소속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등을 위해 적용하는 매뉴얼, 전산시스템, 교육, 근태관리, 지원 등에 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면세점업체들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보완) 제6-3문, 사7 제8호증 샤넬 코리아(유)의 업무매뉴얼(SOP), 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8-3문]
(차) 면세점업체들과 입점업체 사이의 협의체 등의 구성 여부와 내용 등에 관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면세점업체들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6-3문, 사7~12 보고요구 제출자료 제9-1, 2문]
(카) 면세점업체의 편의시설 현황 및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은 고객용과 직원용이 구분되어 있거나, 고객우선 사용으로 근무수칙 등 규정에 따라 면세점업체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탈의실, 라커룸, 창고, 의무실, 수유실 등은 공간이 협소하고, 조명, 냉난방을 영업시간에 맞추어 가동하여 개폐점 전후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및 안전과 보건, 건강권을 해치는 등으로 시설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면세점업체들은 원칙적으로 면세점업체 직원, 입점업체 직원 사이에 사용제한은 없다고 주장한다.[노 제61호증 ○○○면세점 부산점 서비스 매뉴얼(5쪽), 노 제65호증 ○○○면세점 부산점 조회 공지사항 메모, 노 제95호증 ○○면세점 서울점 고객 화장실 사용 자제공지(2023.7.16.), 노 제96호증 ○○면세점 부산점 고객용 시설물 사용 금지 공지(2023.11.1.), 노 제97호증 ○○○면세점 명동본점 직원용 화장실 이용 공지(2021.12.24.), 노 제102호증 ○○면세점 서울점 후방에 위치한 직원 화장실, 노 제105호증 ○○면세점 명동본점 계단에서 휴식하는 모습, 노 제107호증 ○○○면세점 서울점 후방에서 휴식하는 모습, 노 제115호증의1 내지 2 ○○면세점 부산점 휴게실 사진, 노 제134호증 ○○면세점 월드타워점 에어컨 가동 시간 공지(2023.7.4.), 노 제134호증 ○○면세점 월드타워점 에어컨 가동 시간 공지(2023.7.4.), 노 제145호증 ○○면세점 부산점 안전제보 캠페인 공지(2023.1.26.), 노 제146호증 ○○면세점 월드타워점 분진 및 소음 공지(2022.9.4.), 노 제148호증 ○○면세점 부산점 마스크 배부 공지(2018.11.20.), 노 제149호증 ○○면세점 서울점 직원공간 개선 요청에 대한 피드백 공문, 등, 사7~12 보고요구에 대한 회신 제10문, 현장조사결과보고서(○○면세점)]
아. 고용노동부는 2018.10.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불편과 관련하여 이를 지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노 제31호증 고용노동부 ‘판매직근로자 화장실 사용관련 개선 요청’ 공문]
자.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 소속 판매사원 335명이 조기 출근을 이유로 ○○을 상대로 제기한 연장근로수당지급 청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은 백화점 화장품 판매사원에 대한 샤넬의 지휘·감독과 근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사1~6 제12호증 ○○○○○시간 OT 소송 판결문]
차. 우리 위원회가 한 보고요구와 관련하여 원사업주들이 피신청인1 내지 6에 회신한 내용 중 ○○이 회신한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2024.1.10., ○○백화점 본점 내 ○○, ○○○ 관리자 및 매장 판매사원 면담, 2024.1.11. ○○면세점 본점 내 ○○, ○○○○ 관리자 및 매장 판매사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사1~6 제14호증의1 내지 5 백화점 3사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회신, 현장조사결과보고서 각 1부]
카.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이유서·답변서]
타. 이 사건 당사자는 2024.1.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신청인
가) 이전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2019년에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그 이유는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피신청인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 조건과 환경이 수년 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백화점·면세점은 정기적으로 아침조회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 지시가 다른 매장 직원에게 전달되게끔 하고 있고, 아침조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는다. 백화점·면세점은 CS교육 등 여러 교육을 하고 있고 판매사원들을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백화점·면세점은 매장의 매대와 케이스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고객정보가 노출되고 있는지, 행사 광고를 제시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일이 지시·감독하고 있다.
다) 백화점·면세점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상품매입계약서에는 판매사원들에게 일정 수준으로 업무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고, 고객불만이 있거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비스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매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 ‘함께 쉬는 휴일’은 단순히 정기휴점일 수를 늘리자는 취지보다는 모두 함께 쉴 수 있는 날을 늘리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엉업시간은 금토일에는 상시 연장하고 있고, 행사기간, 명절 기간에 갑자기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사전에 원사업주와 근무일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계속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항면세점의 경우 공항공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영업일에 대해 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마) 백화점·면세점의 영업방침과 위생, 편의시설의 상태가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이다. 피신청인들이 말하는 공사비 이런 것들은 업무공간이지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나 편의 공간이 아니다.
바) 2023년도에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조합원이 아닌 판매사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응한 약 2,300명의 고충은 첫째가 악성 고객에 대한 백화점·면세점의 조치, 둘째가 정기휴점일 수 증가, 셋째가 연장 근무 순으로 나왔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고 있고, 상당수의 판매사원이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근무지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와 통일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근무특성상 입점업체만으로 고객응대매뉴얼을 만들기 어렵고,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백화점·면세점의 협조나 조치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면세점과 입점업체, 판매사원이 참여하여 만들어야 한다.
아) 이상과 같은 근무환경 개선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원사업주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피신청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백화점·면세점에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그 직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간담회 등의 협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단체교섭으로 해야만 풀 수 있다
2) 피신청인들
가) 1 내지 6(백화점업체)
(1) 신청인측에서 심문기일 불과 며칠 전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의 특성상 신문기일 직전에서 사실에 관한 방대한 주장과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은 방어권과 변론권이 훼손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백화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업무에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일회적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2) 이 사건은 입점업체 판매사원들과 백화점·면세점이 대화할 수 없다거나 그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여건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쟁점이 아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이 집단적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해 두고 있는 매우 특별한 교섭방법이다. 단순한 대화나 협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 행위도 가능하고 그로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며 대체근로도 제한되는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매우 강력하고도 특수한 교섭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교섭의무를 쉽게 확대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입점업체마다 백화점의 영업시간이나 시설에 대한 요구와 희망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백개, 수천 개의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4) 교섭 절차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확대를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 또한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5) 입점업체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과 자료에 의하면 입점업체 카운터매니저가 매장 1차 총책임자이고,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 결정권 또는 실질적 지배력은 피신청인들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가지고 있고 행사도 하고 있다. 다만, 피신청인들은 시설 관리자로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실질적 지배력’으로 평가되어서 교섭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백화점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 7 내지 12(면세점업체)
(1)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중 사용자에 대하여 인정한 사례는 중앙노동위원회 2021년 현대제철 사건이 유일한데 이 경우에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그 교섭의제가 원사업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근로관계의 주된 부분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도저히 단체교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첫째 교섭의제, 월 정기 1회 휴무, 설·추석 당일날 휴무에 대하여 면세점이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근로자에게 휴일이나 휴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휴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면세점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 둘째 교섭의제, 고객응대매뉴얼의 재정이나 시행은 면세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피신청인12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제안과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이 사안이 반드시 단체교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없다.
(4) 셋째 교섭의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서 판매직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고 그간 조합원들 또는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한 고충에 대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하겠다. 시설물 확충 보강도 노력은 하겠으나 공항점은 면세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인지, 둘째, (사용자라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의 주장
1)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현대중공업 판결, CJ대한통운 판결 등)과 중앙노동위원회(현대제철 판정 등), 학계의 다수 및 국제노동기준의 해석에서 일관되게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계약체결의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 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의 상시적·필수적 업무인지,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들은 상품매입계약을 통하여 입점업체로부터 상품과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두고 관리·감독 및 지휘·명령 등을 통해 판매사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인력을 자신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판매 업무에 사용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
① 함께 쉬는 휴일·휴식,
②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③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은 그간 피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온 교섭의제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근로조건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일적인 고객응대매뉴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지도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다.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3)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인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또는 정해진 대로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집배점의 관계, 집배점 택배기사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원고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고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나 제15, 40, 42, 43, 45, 46, 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사업의 주요 업무는 집화, 중계수송, 분류작업, 배송 업무로 나뉜다. 그 중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는 위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업무로서, 원고가 구축한 운수대통, 엔플러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등 원고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운송시스템과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즉,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원고가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한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배점은 직접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터미널이나 컨베이어벨트, 물류창고와 같은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과 컴퓨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택배기사들의 집화 및 배송업무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나 거래상 지위의 열위로 인해 집배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한정적이다. 실제로도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한 집배점주 중 일부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집배점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87면). 이와 같이 집화 및 배송업무가 원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원고와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이 사건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고의 지배는 원고가 형성한 사업특성 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배력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4)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주들은 해외 브랜드 상품의 유통·판매를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분절된 독립기업으로 자신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판매를 위한 기능적 필요에 의해 피신청인들과 대등하게 결합하여 자신의 경영방침과 판매전략 등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피신청인들의 백화점·면세점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업요소로서 그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등으로 피신청인들과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은 노동조건이라기보다는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 범위 확장의 한계)
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목적 달성과 이를 위한 경영방침 등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직업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통해 하여야 할 일을 지정하여 일정한 통제하에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는 의무로서 통상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유통·공급이 이루어지고,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또는 영향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고, 다층적 사업주 간의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원사업주임에도 근로조건 일부에 대하여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산업구조와 기업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개념과 범위도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대법원 1986.12.23. 선고 85누856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만이 아니라 중층적 기업관계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이하 ‘실질적 지배력설’이라 한다).
다) 이러한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범위의 확장은 원사업주의 사업 존속 여부가 상당 부분 상위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 상위기업에 사실상 종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주로
① 원래부터 하나의 작업공정이어서 이를 온전히 분리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인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물리적으로 하나의 작업 공간에 둘 필요성이 큰 사내하도급 등 이른바 원·하청 관계(울산지방법원 2018.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현대중공업 사건 등) 또는
② 상위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가 연속된 하나의 사업으로 하위기업이 수행하는 사업만 따로 떼어 존재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위기업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즉시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등으로 일체화된 사업 특성 때문에 하위기업이 상위기업이 구축한 사업체계 내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그 사업 전체의 상시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관계(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CJ대한통운 사건 등) 등에서 다루어 지거나, 인정된 법리로 ①, ②의 경우, 모두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중층적 사업주 간의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원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사실상 지배적 기업인 상위기업에 의해 일정 부분 좌우된다는 점에서 같은 토대 위에 서 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는 필연적으로 ‘원사업주들이 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가, 있다면 그 원인과 정도는 어떠한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 및 다음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주들이 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사업주들의 독자성 및 독립성
원사업주들은 브랜드 공급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주로 해외 유명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상품종합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브랜드 공급사 중 ○○은 국내 백화점 내 전체 브랜드 화장품 매출 1위이고, ○○○이 보유하고 있는 40여 개의 브랜드 연매출은 약 54조 원이고,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인 ○○○은 핸드크림 분야에서 브랜드평판 1위이고, 일본 브랜드인 ○○○○는 연매출 약 10조 원이고, ○○○○는 유럽 1위의 프리미엄스킨케어 회사로서 원사업주들이 공급하는 화장품 등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해외명품으로 피신청인들이 유치경쟁을 할 정도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원사업주들은 각자 자기 자본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품공급 및 판매를 위한 다수의 전문인력을 조직하여 각자의 브랜드 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공급·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인다.
(2) 원사업주들과 피신청인들의 사업과 기업결합 관계
○○은 브랜드명이 곧 공급사명이고, ○○○은 랑콤, 키엘, 비오템, 입생로랑,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틀리에코롱, LPP, 케라스타즈 등의 브랜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등 브랜드 공급사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으로 독자적 공급망을 갖춘 독립기업으로 원사업주들은 이들이 생산·공급하는 해외 명품 화장품 등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법인이다. 백화점·면세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특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취급하는 상품은 화장품, 의류, 잡화, 퍼퓸, 워치, 쥬얼리, 슈즈, 골프, 아웃도어, 스포츠, 가전, 가구, 침구, 식기, 아동, 식품, 주류 등 수십 종류이고 규모와 점포 수에 따라 입점업체는 수백 개에 이르고, 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이라는 특성상 백화점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의 성격과 운영형태는 백화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브랜드 공급사, 원사업주, 백화점·면세점업체는 각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형태, 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에서 보면, 원래 상대방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절된 기업들이 각기 특화된 서로의 사업을 이용할 필요에 따라 대등하게 이루어진 기능적 결합관계로서 원사업주들은 자기 상품에 대한 유통·판매 경로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백화점·면세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현대중공업 사건 등’과 같은 원·하청 관계 또는 ‘CJ대한통운 사건 등’과 같은 하나의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된 관계와는 뚜렷히 구별된다.
(3) 원사업주들과 피신청인들의 권한과 역할의 분담
(가) 원사업주들은 피신청인들과 주로 특약매입계약, 직매입계약을 하고 피신청인들의 백화점·면세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 결정과 변경, 매장 내에서 상품에 대한 진열·보관, 재고 관리 및 미판매 상품의 회수(반품) 등의 권한은 입점업체에 있고(제1조의2 제2항), 판매사원의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은 입점업체가 결정하고(제9조제2항, 제4항), 입점업체는 판매사원의 사용자로서(제9조제6항), 판매사원에 대한 교육, 매장에 대한, 재해 등 사고 방지 예방 활동과 조치 의무도 입점업체에 부과되어(제10조제1항제1호, 제4호) 있는 등 매장에서의 판매활동의 주체는 입점업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상품의 소유권이 피신청인들에게 이전되나, 상품가격의 결정, 판매, 재고 관리 등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은 실질적으로 원사업주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동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제7조), 수령거부·지체(제9조), 반품(제10조) 등이 금지되어 있고, 대금을 일정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하고(제8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제11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제12조), 이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대하여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업무에 한 해 종사가 허용되는 등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 브랜드 공급사마다 지향하는 고유의 상품특화 및 판매 전략이 다르고 자신만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원사업주들은 매장 구조와 배치, 설비 등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마련하고, 판매사원에게 브랜드별로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복장과 명찰을 착용토록 하고, 카운터매니저, 부매니저, 판매사원 등으로 조직하고 메이크업 등 전문분야로 특화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백화점·면세점업체들은 법령상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면서 공급받은 상품이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향상 등 판매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적·보조적 관리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업무지시권 등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
(가) 원사업주들은 독자적인 급여 체계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치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인력을 운용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임금, 근로시간과 교대제 근무 등 근무형태, 휴일, 휴게,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나) 판매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 백화점·면세점 영업일과 시간을 감안하여 통상 2교대(오전, 오후조)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매장 총괄관리자인 현장매니저가 사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개월 단위로 근무일정표를 수립·공지하고, 현장매니저가 원사업주들과의 보고체계를 유지하면서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판매사원의 진술에 의하면, 백화점의 아침조회(약 10년 전부터)와 집중근무시간은 폐지되었고, 면세점의 경우 아침조회(한마음조회)는 1~2주에 1회 개최(또는 방송으로 대체)하고 매장마다 1명이 참석하는데 주로 상품권 사용, 고객민원,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백화점·면세점 모두 개점 시간에 맞추어 방송에 따라 매장 앞에서 고객맞이 인사를 하고 폐점시에는 자율인 것으로 확인되고, 판매사원의 판매라는 업무수행 등과 직접 관련되는 준칙, 지침, 매뉴얼 등(이하 ‘지침 등’이라 한다)의 상당수는 원사업주들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도 대부분 원사업주들이 하고 있다.
(5) 임금 등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주체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후, 원사업주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등 여가에 관한 사항, 인사, 징계, 해고의 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근로조건과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편의제공 등의 주요 노동조건과 그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결정하여 왔다.
(나)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판매사원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지휘·감독과 통제 및 교육 등과 이를 위한 ‘지침 등’에 관한 자료와 근거를 다수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들이 마련하여 판매사원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피신청인들마다 그 명칭은 다르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상품 결재, 판매, 판매수익 정산, 재고 관리, 포인트 점수 등 고객관리, 광고, 교육 신청 등이 있고, 면세점의 경우 위폐감지기, 여권판독기 등이 추가로 제공되고, 피신청인들은 판매사원 출입관리, 점포 소개, 시설 안내 등을 위한 입점교육, CS교육 등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주들은 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업으로 판매사원에 대한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업무지시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① 상품매입계약 당사자로서의 정보 접근 및 공유의 필요 내지 권리,
②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관계 법령의 준수와 의무의 이행,
③ 판매수익 증대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원사업주와의 협업관계의 특성에서 고객 불편 해소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것이거나,
④ 시설관리자로서 관리권을 일시적·일회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 피신청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지시권 등에 근거하여 하는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등에 관한 지휘·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주들은 자신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해외브랜드 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피신청인들과 기능적·수평적 결합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절적 독립기업으로 피신청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존속이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원사업주들의 사업이 피신청인들의 백화점·면세점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업요소로서 그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등으로 피신청인들과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직업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 자는 원사업주들이고, 판매에 관한 권리 및 판매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등에 대한 권한 등은 전반적으로 원사업주들이 갖고 이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지배·결정 권한과 책임도 원사업주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동교섭요구안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지배·결정 주체로서의 피신청인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동교섭요구안(
① 함께 쉬는 휴일·휴식,
②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③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한 필수 노동조건이고, 이는 피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은 그 자체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함께 쉬는 휴일·휴식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 중 ‘
① 함께 쉬는 휴일·휴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화점의 경우 ㉠ 일방적인 연장영업 거부(평일/주말 모두), ㉡ 설/추석 명절 당일 휴무, ㉢ 월 2회 정기휴점(기존 월 1회), 면세점의 경우 ㉠ 영업시간 변경시 노동조합과 합의, ㉡ 설/추석 명절 당일 휴무, ㉢ 월 1회 정기휴점(기존 연중 무휴)이다.
(나) 우리 위원회의 백화점 매장 현장조사에서 입사 11, 16년차 판매사원의 진술 의하면, 정기휴점일은 월 1회로 입사 이후 변동이 없고(노동조합측에서도 1997년 IMF 이후 변동이 없다고 답변), 연장근로는 연중 2회로 설·추석이 속한 주간의 월화수목 폐점시간을 30분(20:00→20:30) 연장함에 따라 연장근로 하는 경우 외 피신청인들에 의한 연장근로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의 면세점 매장 현장조사에서 입사 15, 19년차 판매사원의 진술 의하면, 면세점은 연중무휴이고, 영업시간은 2013년도부터 통상 09:30~20:00가 기본, 코비드 사태로 09:30~17:30으로 단축, 이후 코비드 사태가 진정되면서 09:30~18:30, 09:30~20:00 등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면세점 영업시간 변동은 5회 정도로 확인되고, 휴일은 원사업주들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장관리자의 근무일정표에 의해 정해지므로 백화점·면세점의 정기휴점일의 증감이 판매사원 휴일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벡화점·면세점의 정기휴점일과 영업시간 변동이 판매사원의 휴일·휴식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과 휴일·휴식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기본 노동조건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조건은 원사업주의 인력운용에 대한 판단과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지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원사업주가 지배·결정할 사항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원사업주들과 소속 근로자들이 결정하여 왔다. 정기휴점일 자체는 본질적으로 피신청인들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경영방침 등에 따른 사업조건을 고려하여 입점 여부를 포함하여 인력의 채용과 편성 등 인력 운용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입점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원사업주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신청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주 간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신청인들에게 단체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신청인들의 경영적 판단으로 인한 영업시간 증감으로 인해 판매사원들이 하게 되는 연장근로 여부와 길이는 원사업주들의 인력 운용의 경직성 등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영업시간 변동에 따른 근무조의 편성과 효율적 인력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원사업주들의 경영사항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원사업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사업주들의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가외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 중 ‘
②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매사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폭언, 폭행 등 여러 형태의 행동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1조제2호에 따라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로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객응대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고객으로의 폭언 등으로부터 판매사원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피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로하는 판매사원의 노무제공 장소적 특성상 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나) 그러나, ‘고객응대매뉴얼 일원화’는 그 자체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 보이지는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의 의무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납품업자 등은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 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4.6.)”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판매사원 등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객응대매뉴얼 등’이 제정·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마련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현대산업사회의 복합적 기업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하나의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 간 의무를 분담하고 역할과 조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객응대매뉴얼’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3)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화장실, 휴게실, 라커룸, 창고, 의무실, 수유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주요 노동조건이고 백화점·면세점 내 편의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매우 열악하고, 사용에 있어서도 판매사원을 차별하고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의 보고요구에 의하면, ○○백화점 본점 본관에는 화장실 외 휴게실 13개(동시 사용인원 372명), 파우더룸 1개, 락커룸 2개(동시 사용인원 1,221명), 직원식당 1개(동시 사용인원 420명), ○○면세점 본점(더존 빌딩 제외)에는 화장실 남 11개, 여 17개, 휴게실 7개(동시 사용인원 317명), 보건실 1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판매사원의 진술에 의하면, ○○백화점·면세점 모두 고객, 백화점·면세점 직원, 임점업체 판매사원 사이에 사용 등에서의 차별은 없으나, 고객 혼잡시 에스컬레이터 사용자제 요청, 라커 개수와 창고 부족 및 편의시설 공간이 협소하다고 진술한 점에서 보면, 고객 혼잡과 민원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상에서 판매사원에 대한 상시적 제한과 차별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물론, 피신청인들은 판매사원이 근로하는 백화점·면세점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권자로서 이들에게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중 ‘공항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 내 각 매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변경이나 시설물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은 피신청인들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항공사가 결정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역시 그 자체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조건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 가지는 구속력과 분업화·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복합적 기업결합관계의 특성상 노무제공자의 노동장소가 원사업주가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거나, 불특정 다수의 장소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코비드사태 이후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있는 등 노무제공 형태와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제공자가 사용하는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배·결정권이 있는 제3자 또한 다수이거나, 사업주가 아닌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편의시설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교섭대상으로 삼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고,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원사업주들과 피신청인들의 노력과 협의 및 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 소결
위 ‘1)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는 통상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주요·핵심 교섭의제에 해당하는 ‘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등 여가에 관한 사항, 인사, 징계, 해고의 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근로조건과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편의제공 등’ 주요 노동조건과 그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원사업주들이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원사업주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에서 단체교섭 당사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리와 의무, 복수노조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와 의무 및 그 제도가 적용되는 교섭단위의 획정, 노동쟁의조정제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 등 단체교섭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노동조합법 제규정의 입법 취지 및 전체 체계와 유기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삼은 ‘공동교섭요구안 등’은 현대산업사회의 다층적·복합적 기업결합관계(백화점의 경우 입점업체만 수백 개에 이른다)하에서 수반되는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섭의제만 따로 떼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아 그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할 수는 없고, 피신청인들과의 단체교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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