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2-02-12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1부해1043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 2부에서 근무하던 중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 ---, --- 등의 공장에서 --- 및 전국의 정비망을 통하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1.7.1.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1.11.1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2.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2011.3.31. 라인정지는 안전보건규정상의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관련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해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을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규정대로 작업할 것을 이 사건 사용자와 조합원들에게 환기시키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작업중지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 발생 후 다른 보전작업자가 이미 장비 이상 여부에 대해 점검을 마쳐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상태였고, 재해자인 --- 및 작업자들 역시 생산라인의 문제가 없었음을 수차례 피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여 약 ---원의 매출손실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51조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며, 징계절차 과정에서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1.3.31. 21:40경 생산라인을 중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자 중 1명이 2011.3.31. 19:10경 의장9직장 BL-28공정 기계 중 하나(Door LH RR Manipulator Lift Down)가 고장이라는 방송을 하여 보전직장 소속 ---(사고를 당한 작업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과 ---조장이 해당 공정으로 이동하여 원인파악을 하던 중 한동안 이상이 없어서 ---과 ---조장은 각각 다른 장비(Mcpherson 및 Frt Glass)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답변서, 사 제2호증 : 재해자 --- 진술서, 사 제3호증 : --- 조장 진술서, 사 제28호증 : --- 조장 진술서]
2) 그 후 재해자 ---이 다른 보전작업을 마치고 20:30경 의장9직장에 돌아와서 기계(Door LH RR Manipulator Lift Down)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육안으로 관찰하던 중 스위치(Limit Switch Block)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면장갑을 착용한 손가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라인 작업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Lift 스위치를 작동하여 우측 검지가 제한바(Limit Bar)에 끼어 회사 부속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근처 병원에서 6∼7바늘을 꿰메는 치료를 받았다. [답변서, 사 제2호증 : 재해자 --- 진술서]
3) 이 사건 근로자는 재해자 --- 소속의 보전·샷시직장 담당 대의원으로서 재해자 ---이 사고를 당한 시각 이 사건 회사 관리자들과 회식 중이었으며 회식 종료 후 재해자 ---의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의원 간사인 신청 외 ---에게 먼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유서, 답변서]
4) 신청 외 --- 대의원과 노조 당직자 ---(조직 2부장)는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후 21:00부터 21:10분 사이의 휴식시간에 보전직장 --- 조장과 고정수가 다시 기계를 정비하고 조정하여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여 BL-28공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답변서, 사 제3호증 : --- 보전직장 진술서]
5)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발생 1시간 10분이 지난 21:40분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의장9직장 BL-28공정의 안돈시스템을 이용하여 라인을 정지시켰으며 그 결과 21:43분부터 22:34분까지 조립2공장의 전라인이 정지되었다. [이유서, 답변서]
6) 의장9직장 BL-28공정에서 근무 중이던 신청 외 --- 조장이 21:43분경 안돈시스템 현황판의 정지신호를 보고 안돈을 당겨 풀을려고 하니 이 사건 근로자가 “자기가 잡은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여 “왜 안돈을 당겼느냐”고 묻자 “피해 안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 조장은 21:46분경 --- 직장에게 라인정지 사실을 보고하였다. [답변서, 사 제23호증 : --- 조장 진술서〕
7) 재해자 ---은 담당 보전직장 ---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라인정지 소식을 듣고 21:42분경 의장9직장으로 돌아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니 라인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였다.[답변서, 사 제3호증 : --- 조장 진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8)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1.1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 2011.3.31. “라인 중지 후 본부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자에게 의장9직장으로 와 달라고 하였고, 부서 당직자인 도장부 ---차장이 도착하자 라인중지 사실을 알린 후, 안전교육을 하고 라인을 가동하던지 아니면 바로 재가동하던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바로 재가동을 결정한다면 노동조합이든 어디를 통해서던지 ---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9)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11.3.31. 22:10분부터 22:30분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답변서, 사 제6호증 : --- 공장 진술서〕
10) 2011.3.31. 22:10분경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도착하여 --- 공장, --- 공장, --- 조장, --- 조장, --- 대의원, --- 조합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발생과 관련된 회의를 하던 중 22:30분경 안전교육 종료와 정상가동 방송이 나오자 노조 안전보건실장과 이 사건 근로자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라인을 가동하느냐며 항의하여 다시 4분간 라인이 정지되었고 22:35분경 라인이 정상가동 되었다. [이유서, 사 제3호증 : --- 조장 진술서, 사 제6호증 : --- 공장 진술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1.1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등에서 이 사건 라인을 중지한 사유로 “재해 발생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재해발생의 원인,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 교육 없이 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서 사고 위험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회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라인을 정지하였으며, 사고 위험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가 있을 시에도 라인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1.11.1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작업중지 권한에 대하여 “보전작업자 및 라인 작업자 모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라인을 정지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보전작업자나 라인작업자가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스스로 라인을 중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의장9직장의 대의원은 아니나 보전작업자의 대의원으로서 라인을 중지하였으며, 현 규정상 라인 중지 권한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라인 중지 후 나름대로 회사의 당직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으로 10분 동안 생산이 멈추는 동안 자동차 10여대가 생산되지 못하는 차질(수억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7분간의 라인 중지로 차량 13대가 생산되지 못해 약 ---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유서,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1.5.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 라인정지에 의한 생산방해 밑 손실”건으로 “2011.5.19. 11:00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출석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답변서, 사 제10호증 출석통지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1.5.19.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51조(징계사유)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를 적용하여 “2011.6.7.부 정직2개월”로 의결하고, 같은 해 6.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답변서, 사 제11호증 : 인사위원회 의사록, 사 제12호증 징계통지서]
사. --- 지부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2개월 징계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1.6.17.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1일부 정직 2월”로 의결하고, 같은 해 6.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답변서, 사 제13호증 인사위원회 재심요청, 사 제14호증 : 재심인사위원회 의사록, 사 제15호증 : 출석통지서, 사 제16호증 : 징계통지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1.5.19. 및 2011.6.17. 개최된 초·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저는 그 높은 자리에 팬대 굴리시는 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보전작업자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 하나를 징계하는 것 저 징계당하는 것 두렵지 않다.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하고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똑같이 할 것이다.”,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고, --- 개인의 징계는 내릴 수 있겠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 분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답변서, 사 제11호증 및 제14호증 초·재심 인사위원회 의사록]
자. 신청 외 3인은 --- 의 산재사고 관련하여 2011.7.29.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1.10.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각하”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을 하였다. [답변서, 사 제33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5. 판 단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1.3.31. 행한 라인정지는 안전보건규정상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사고관련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생산라인 정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51조(징계)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51조(징계)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항 및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91조제2호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① 이 사건 재해는 재해자 ---이 안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의식적으로 면장갑을 착용한 손가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발생한 점,
② 신청 외 3인은 ---의 산재사고 관련하여 2011.7.29.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1.10.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각하”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현 규정상 라인중지 권한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재해가 발생한 의장 9직장 BL28 공정 기계(Door LH RR Manipulator Down)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1시간 10분이 지난 21:40경 생산라인을 정지한 점 등에 비추어 라인가동을 중지시킬 만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재해자 ---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 라인은 돌려야 한다”라고 하였고, --- 조장 등 주변 작업자들도 생산라인의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피력하였음에도 라인정지를 지속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으로 10분 동안 생산이 멈추는 동안 자동차 10여대가 생산되지 못하는 차질(수억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7분간의 라인 중지로 차량 대가 생산되지 못해 약 ---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라인정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73).
2)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생산 라인정지는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을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규정대로 작업할 것을 이 사건 사용자와 조합원들에게 환기시키고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위 ‘4.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한 것이 산업재해 위험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작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인정지 권한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 라인정지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약 --- 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무단 라인정지로 물적 피해가 상당한 이상 향후 무단으로 라인정지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1.5.19. 및 같은 해 6.17. 개최된 초·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저는 그 높은 자리에 팬대 굴리시는 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보전작업자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봐 주셨으면 한다. 누구 하나를 징계하는 것 저 징계당하는 것 두렵지 않다.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하고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똑같이 할 것이다.”, 또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고, --- 개인의 징계는 내릴 수 있겠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 분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여겨진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재심절차는 초심의 신청취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신청시 초심 판정의 범위를 넘어 부당노동행위를 추가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법에 반하므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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