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7-18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338/부노85
사용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2008.07.18, 중노위 2008부해338 / 부노85)
[요 지]
이 사건 사용자(황○○, ○○기업 대표)는 신청외 ○○오토(주)의 경쟁입찰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전 사내협력업체인 신청외 ○○기업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토(주)를 도급인으로 하여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신청외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8.7.18 선고, 중노위 2008부해338 / 부노8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기업 대표 황○○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04.17 판정, 2008부해70/부노15 병합)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고용승계하여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신청외 ○○기업(대표 고○○)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이 2007.12.31자로 폐업한 후, 2008.1.1 ○○기업(대표 황○○) 및 신청외 ○○오토 주식회사로부터 고용승계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한국노총 산하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가 2008.2.1 전국금속노동조합 ○○오토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사용자
황○○(○○기업 대표,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2008.1.1부터 신청외 ○○오토 주식회사의 ○○자동차(○○) 조립공정 중 의장라인을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8.2.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4.1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각각 기각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8.5.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5.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황○○, ○○기업 대표)은 ○○오토(주)의 사내협력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전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토(주)를 도급인으로 하여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에 해당할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함.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1)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외 ○○오토(주)는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면서 산하 하청업체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신청외 ○○기업을 폐업시키고 이 사건 사용자로 하여근 선별입사의 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토록 한 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모두 새로운 업체에 고용이 승계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되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고한 바, 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해고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외 ○○오토(주)의 사내협력업체 입찰에 응모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과거 ○○기업이 운영하던 도급라인 3개중 2개 라인만을 도급받아 사내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기업의 물적ㆍ인적 조직을 인수받았다거나 영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오토(주)의 부탁으로 ○○기업의 직원 상당수를 채용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외 ○○오토(주)(대표 배○○)는 신청외 ○○기업(대표 고○○)을 수급인으로 하여 2007.1.1~2007.12.31까지 의장업무 3개 라인에 대하여 업무도급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사제9호증의 1 업무도급 위탁계약서, 답변서]
나. 도급인 ○○오토(주) 대표(배○○)는 2007.11.10 수급인 ○○기업 대표(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오토(주)에 상근하기 어렵다고 하자, ○○기업 대표에게 도급계약기간이 2007.12.31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이 정상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사제7호증 공문, 사제8호증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통보]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2.19 지역정보지에 사원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07.12.21 이후 채용면접을 실시한 후 직원채용을 하였다.[사제1호증 사원모집 공고문 답변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1 도급인 ○○오토(주) 대표와 2008.1.1부터 2008.12.31까지를 기간으로 의장라인 중 1개 라인에 대한 업무도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사제9호증의 2 업무도급 위탁계약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면접에 합격한 근로자들과 2008.1.3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제4호증 근로계약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 50명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8.1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사제5호증 취업규칙 신고서]
사.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오토(주) 대표 배○○와 체결한 업무도급위탁계약서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사제9호증의 2 : 해당 조문만 기재]
: ○○기업, ○○오토(주)
도급인 ○○오토(주)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 ○○기업 대표 황○○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1.1~2008.12.31(1년)으로 한다.
제3조(계약내용)
1. 도급업무 건별 계약의 내용은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 명시한다.
2. “을”은 작업장 및 설비와 투입된 자재의 보관 유지관리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유지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도급액 산정 및 기성금 지급)
2. 매월 기성금은 당월분의 도급액을 익월 1일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매월 1회 익월 10일한 정산 지급한다.
※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도급업무명 : 의장라인, 도급형태 : 물량
제11조(제 법규의 이행)
1.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기타 “을”의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제 법규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이 영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거부로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포함)여부와 넷째,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등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라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라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기업이 2007.12.31 폐업함에 따라 신청외 ○○오토(주)의 사내협력업체 경쟁 입찰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로 선정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외 ○○오토(주)와 200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의장라인에 대한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영업외 양도ㆍ양수가 있었다고 보려면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외 ○○기업 사이에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어떠한 합의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진양기업으로부터 작업도구, 장비 등의 물적 조직을 인수받은바 없으며 전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인적 조직 또한 인수 받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진양기업의 영업을 양도ㆍ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오토(주)를 도급인으로 하여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정명택, 공익위원 황덕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