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3-08 | 2016구합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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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①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내 림. 피고는 재결에 따라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해당 여부 쟁점: 이 사건 정보(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며,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 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 함. 다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에는 반도체 공정별 사용 화학물질, 생산라인 물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정 Lay-out 및 설비 배치도, 근로자 수,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주요 구성성분 등 삼성전자의 중요한 생산 정보가 포함 되어 있 판정 요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사건 개요 반도체 공장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기각) 회사의 정당한 이익 인정 법원은 해당 정보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내역 생산라인 배치도 및 설비 구성 근로자 수, 화학물질 종류 및 양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의 생산기술 노하우 유출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일반 사기업의 경우 공익법인보다 경영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더 인정 다년간 축적된 생산정보·연구성과의 보호조치 부재 시 비공개 정당화 국민의 알권리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한 판결 결론: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 회사의 거부처분 적법성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0927 판정일 2017.03.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경쟁업체들에 의해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 함.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업체로서 다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된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삼성전자가 온양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취급했던 모든 화학물질, 설비, 공정 배열의 변화 등이 총망라된 정보 임.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가 다년간 축적해 온 생산정보나 연구 성과들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일반에 공개될 수밖에 없 음. 일반 사기업의 경우 공익법인에 비해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삼성전자가 입게 될 경영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정당한 이익 판단 기 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 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해당 여부 쟁점: 이 사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약해·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들 수 있 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이미 부과되어 있 음. 산업재해 관련 소송 등에서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비공개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예외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 음.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제40조 제1항: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근로자 공개 의 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 목 적.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의 범위와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 정보가 포함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경우, 그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다만, 근로자의 알 권리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보 공개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한 정보 취득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무분별한 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 장치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시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