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산안68320-1611999-11-24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802000-12-04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이다.산안(건안)68307-9532000-10-27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한다산안01254-6421992-12-09
- 행정해석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산안1452-163911983-06-29
- 행정해석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안전보건정책과-15802010-05-3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는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312000-04-21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1361995-03-16
- 행정해석차음벽ㆍ방진막이 인근주택가에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68322-111995-01-10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6532011-02-18
- 행정해석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4532004-03-08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산안68307-5611993-12-18
- 행정해석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산안68320-971993-03-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