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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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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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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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현행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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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업안전68307-10222, 200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