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18
안전보건정책과-653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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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되는지
- 아니면 원청사 및 하도급사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해야 되는지
-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당사에서는 단지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무할 경우 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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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되는지
- 아니면 원청사 및 하도급사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해야 되는지
-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당사에서는 단지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무할 경우 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 시】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800억 미만까지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바, 총공사금액이 800억 미만인 현장에서 원청사가 이미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면 하도급사에서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법적의무는 없음.
-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어느 현장에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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