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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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및 노동부고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와 관련 질의함.
당사 천정크레인에 설치된 과전류 계전기(OㆍCㆍR)는 과부하시 경보는 울리지 않으나 이상 전류 또는 대전류 발생에 따라 권상모터 보호를 위하여 모터의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바, 동법에 의한 과부하방지장치로서의 효력 여부와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되어 법 시행후 납품된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의무자에 대하여 회시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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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철(주)로부터 천정크레인 방호조치 적정여부와 방호조치의무자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첩하니 현지 확인후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회시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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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4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정한 과부하장치란 동시행규칙 제162조의 정격하중 초과 사용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화물용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위의 성능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 차단장치라면 동법의 안전장치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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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의무자: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기준(1983.3.16, 노동부고시 제4호) 제3조에 의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설치의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