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4
산안68320-161
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로 3.5m×세로 2.8m×높이 178m의 승강로가 구획되어 있는 다리(대교) 주탑 내부에 CAR(CAGE)는 가로 9.9m×세로 0.7m×높이 2.15m으로 랙 앤드 피니언 방식으로 구동되는 인화물용, 점검용 엘리베이터를 영구시설물로 제작·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하신 설비는 단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고, 랙 및 피니언 방식으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간이리프트의 일종으로 판단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질의한 설비의 승강로 높이가 18미터 이상이므로 동 설비의 적재하중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는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