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10
산안1452-3055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중 시행령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시 첨부할 자격증사본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5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재직하였다는 기업체의 장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지).
-
법 제1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선임시 어떠한 사업장에서 동급의 이사 2명이 1명은 안전을 1명은 보건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을 경우 안전과 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각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부칙 제3항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동령에 의거 폐지된 근로안전관리규정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그 경력이 통산 5년 이상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책임자 등 선임신고서에 첨부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전ㆍ현직 소속 기업체의 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동법시행령 제8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