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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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하고 노무비,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이 유)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공사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지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위험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임.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불문하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법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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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 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1993.03.23, 산안 6832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