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노조1454-69331981-03-05
- 행정해석노동조합대의원도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노조1454-35821970-01-01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동법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노조01254-7561997-09-01
- 행정해석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노조01254-2831992-03-25
- 행정해석집행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22341982-12-01
- 행정해석타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 등을 조종ㆍ선동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노조1454-118821981-04-17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사표수리 이전에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노정1452-111301968-11-28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752020-06-26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0742010-10-20
- 행정해석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 하여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29200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40-3591998-09-25
- 행정해석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노조01254-11761995-11-09
- 행정해석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881995-04-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226199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