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1
노조1454-32234
집행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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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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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아래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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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 규정에 해당되어 노조임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