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01
노조01254-756
노조규약으로 동법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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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으로 동법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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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조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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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약으로 임원은 선거시에 총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임원선거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