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28
노정1452-11130
노조대표자가 사표수리 이전에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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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에 "지부장 유고시에는 지부장이 위촉한 부지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직무대행자를 위촉하지 않은 경우 부지부장이 복수 이상이라면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다음 가운데 어느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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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부장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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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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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노동단체대표가 지명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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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사표는 반드시 선임권을 가진 결의기관에서 수리됨으로써 해임되는 것이므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임.
그러나 대표자가 사표수리 이전에 그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규약에 정한 차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만일 차위자가 수명인 때에는 차위자가 공동명의 또는 공동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