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829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 하여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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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ㆍ지역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를 △△시 및 OO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포괄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규약상 조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한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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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동법상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동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조직범위 및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규약상 조직범위를 특정지역 이외에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