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요구하는 "노동쟁의"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주체ㆍ목적ㆍ절차ㆍ수단(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되어야 할 것임.
우선, 노조가 쟁의해위를 재개할 당시 쟁의행위으 전제로서 내세우고 있는 임금협약 체결문제는 1997.10 최초 조정신청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일 뿐만 아니라, 1998.4 쟁의행위 재개 당시에는 단협해지 통보로 단협 부재상황으로서 단협 전체의 갱신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면, 양자는 동일한 분쟁(노동쟁의)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새로운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을 이유로 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 즉,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쟁의행위에 수개의 교섭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또는 진정한 목적사항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바, 노조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직요구 및 경영자 대리인 퇴진 등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