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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68151981-03-04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개인적인 직무, 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8898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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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92851980-11-10
- 행정해석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근기68207-28302000-09-1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2010-03-24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근기68207-602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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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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