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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990 |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촉탁직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