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업체 특성상 1일교대 격일제(15일 만근제, 1일 14.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전월에 만근하여 월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당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4일만 근무해도 만근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휴무일이 많은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다음 예시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고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특약예시]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근한 것으로 본다}는 만근 등의 개념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고,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도 휴무하는 경우 그 날(휴무일인 다음날)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휴가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