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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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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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8조(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