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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802 |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